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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대응의 원칙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외교공관보호법 제14조 (집회 현장에서의 직무 수행)''' ① 국은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직무를 수행하며, 집회의 내용이나 주장을 이유로 대응을 달리할 수 없다. ② 국은 집회의 해산을 명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산 명령은 관할 기관이 발하며, 국은 그 집행을 지원한다. ③ 물리력의 행사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그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④ 국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실탄을 발사하는 총기. 다만 무장한 자에 의하여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살수 압력 ⑤ 국의 요원은 근무 중 소속과 식별 번호를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가릴 수 없다. ⑥ 국은 집회 현장의 채증 자료를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한 후 보관하지 아니한다. ⑦ 국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그 경위와 정도를 기록하고, 매년 통계를 공표한다. }}} 제5항의 신원 표시 의무는 익명 상태의 진압이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제6항은 국이 자료를 축적해 사실상의 정보 조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제7조 제3항과 같은 취지다. 제2항은 국을 집행 조직으로만 남긴 규정이다. 해산 여부의 판단은 다른 기관이 내리고 국은 그 결정을 실행하며, 이 분리가 국이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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